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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사법회의 및 피해자지원금 전달
  • 등록일  :  2008.07.11 조회수  :  1,781 첨부파일  :  ZTKFDPI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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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불’ 피해자지원금 전달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이사장 이윤우)은 2008년 7월 10일 오후7시 진양호소재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연회장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조주태 지청장을 비롯한 검사, 지청간부와 사법보좌인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사법보좌인위원 8명을 위촉하고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다섯 가족 9명에 대한 지원금 1,100만원을 지원하고 위로 격려하였다.




      또한 이날 사법보좌인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양재정 위원장은 피해자가족 자녀 4명에 대하여 각50만원씩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학업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저녁을 제공하면서 위로하였다.




    ♣금번 피해자지원 사례를 보면




    1. 산청에서 일어난 살인 및 상해사건으로 2008.6.20 03:30분경 이웃집 가해자가 칼을 들고 침입하여 피해자 남편에게 상해 입히고, 피해자 부인은 칼로 찔러 살인케 함. 충격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고등학생 두 자녀에게 학자금 300만원을 지원하면서 격려하였음.




    2. 2008.3.11 19:35경 하동 화개면소재에서 가해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중앙선 침범, 4인 가족이 중상을 입고 가해자는 사망한 건으로, 가해자의 책임보험한도 초과로 추가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300만원 지원함.




    3. 피의자가 위조한 은행잔고 등 거짓말에 속아 주위사람들의 돈을 피의자에게 빌려주어 사기 당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모자가정의 피해자로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에게 생계비 200만원 지원함.




    4. 3년 전 건축공사로 알게 된 피의자에게 전답 약2억원 가량을 담보 및 매매로 사기(배임)를 당하여 생활터전을 잃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생계비 200만원 지원함.




    5. 동기 교육생으로부터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짓밟혀 6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도 가해자가 배상의지나 능력이 없어 본인이 병원비 100만원, 치과치료 200만원을 부담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100만원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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